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배당 계획

충북지방경찰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지방경찰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정정순(63·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관을 고소한 사건을 충북경찰청이 처리한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정 의원 측이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청주지검 수사관 Q씨를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사건 특성상 수사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할 계획이다.

정 의원 측은 지난 20일 경찰청에 낸 고발장을 통해 Q수사관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추가 자수서를 검찰 전자우편 시스템 개인계정을 통해 수신한 후 자동삭제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가 사건 관련 증거 인멸 및 검찰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또 Q수사관이 고발인들을 대리해 고발장을 작성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사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자료가 도착하면 내용 검토 후 관련자 조사 등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