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감당 범위서" 손실보상 첫 언급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까지 손실보상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인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일찍 감지해 차단하는 데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참석했다. 그동안 부처 업무보고에는 여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만 참석해 왔다. 이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한 뒤 문 대통령과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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