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 등 8건 발의

홍성군의회 정책협의회./ 홍성군의회 제공
홍성군의회 정책협의회./ 홍성군의회 제공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의회 의원들의 지역현안을 챙기기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홍성군의회는 올해 군민의 생명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건을 의원 발의로 추진하며 지역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홍성군의회는 26일 홍성군의회 소회의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병국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홍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을 골자로 하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김덕배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시 초동진화 위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문병오·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성군의회 의정방향을 제시했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스포츠계 인권문제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홍성군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병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선균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이병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재활용시설 허가기준을 도로 및 주거밀집 지역과 이격거리를 신설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구항 종계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을 보고 받고 일류적으로 살처분 할 경우 국고 및 개인사유재산 피해가 심각하기에 재량을 통한 현실에 맞는 가금류 살처분 법을 추진할 것과 살처분 비용에 대한 빠른 지급으로 농가에 시름을 덜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홍성군의회는 이날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설치령 개정건의 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홍성군의회는 제275회 임시회를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키로 의결했다.

키워드

#홍성군의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