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3천억원 부과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

26일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제강사 7개사의 고철 구매가격 담합 적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김미정
26일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제강사 7개사의 고철 구매가격 담합 적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억8천여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규모는 역대 담합사건 중 세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특히 최고경영자와 철스크랩 구매부서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도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2010~2018년 8년간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고철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변동시기 등을 합의했다. 이러한 담합은 현대제철의 주도로 7개사 공장 소재지인 영남권과 경인권 구매팀장 모임 총 155회, 구매실무자간 가격결정 관련 정보 교환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철스크랩은 폐자동차, 폐선박, 폐가전, 철도 레일 등을 수집해 선별·가공처리한 고철로, 철스크랩시장은 국내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은 만성적 초과수요시장으로 제강사간 구매경쟁이 치열하다.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공급량(2만9천298킬로톤) 중 국내발생량은 77.8%, 나머지 22.2%는 해외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김정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철근 생산을 위해 철스크랩 재고 확보가 긴요한 제강사가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일탈행위에 대해 특별한 제재없이 장기간 지속돼왔다는 점에서 다소 '느슨한 형태의 담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코멘트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