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22두·젖소 10두·돼지 115두·가금 2천400수 이상 사육농가 대상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해 부숙 판정을 받은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 중 소 22두, 젖소 10두, 돼지 115두, 가금 2천400수 이상 사육농가이며,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퇴비 부숙도 미검사 및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는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500g의 시료를 비닐팩에 밀봉해 축사면적, 시료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 신청농가는 검사 권장시기인 매년 2~3월과 8~9월에 농업기술센터로 검사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으며,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2021년 3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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