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아동학대신고 24시간 접수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명 배치했다.

군은 아동학대 긴급전화(043-832-1391)를 통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치료, 분리조치 등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경찰과 현장 동행해 조사와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아동의 안전 확보와 보호를 수행한다.

위기아동 예측 공공시스템 통보 대상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만 3세 유아 중 교육기관에 장기 결석한 자, 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자,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미선 주민복지과장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피해아동 보호,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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