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예산군은 재난, 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재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기간은 올해 1월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내용은 ▷농기계 사고 ▷감염병 사망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강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사고 사망 ▷미아 찾기 지원금 ▷청소년 유괴·납치 및 인질 ▷자전거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등 총 22종이다.

특히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보장금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했으며 감염병 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면서 혜택을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경제적 안심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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