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지방경찰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경찰관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찰관이 징계를 받게 됐다.

26일 충북경찰청은 A경사의 부정행위 사실을 그가 근무하는 영동경찰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영동경찰서는 진상조사를 벌인 후 A경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16일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1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A경사는 이날 1교시 시험(실무종합·형법 과목)이 끝난 후 추가로 답안지를 작성했다.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은 A경사의 시험을 무효처리했다. A경사는 규정에 따라 올해 시험만 무료 처리된다. 내년도 승진시험 응시자격은 유지된다.

17명을 뽑는 충북청 경사→경위 승진시험에는 총 47명의 경찰관이 응시,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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