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5월 3일까지 운영한다.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됐으나 '지하수법' 제·개정시 경과조치 기간내 신고·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록시설이 발생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등록시설이 방치공으로 전락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하수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주민이다.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은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면제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면제 등 제출서류 간소화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해 이행보증금 면제 등 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벌칙부과로 법에 따라 강력히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소유자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주변 지하수의 오염을 유발시키는 방치공 신고를 연중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영동군청 환경과 수계관리팀(☏043-740-3422)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청정한 수질보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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