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안전 위협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안될 일'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을 반려한 영동군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0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장)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항소이유는 원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을 것을 요구한 것이 주민들의 농업경영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 등 신체의 안전도 고려한 취지임을 감안하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동군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

A사는 2017년 7월과 2018년 12월 황간면 우천리에 폐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군에 폐차장 영업 가부(可否)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청구했으나, 군은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라면 조건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A사에 통보했다.

이를 믿고 A사는 2018년 12월 황간면 우천리 4천950㎡ 규모의 공장용지에 폐차장 영업을 위해 군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은 폐차장이 들어서면 대형차량이 출입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인명 피해와 통행 불편 등을 이유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군은 합리적 해결을 위해 2019년 1월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열어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군은 같은해 3월 대형차량 출입으로 인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농업 경영 불편 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의 위임 조례인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A사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군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같은해 6월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다.

이 행정심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0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8월 패소했다.

송재홍 법무팀장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권을 침해하는 시설은 영동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시 관련 법령과 제반사정을 신중히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은 A사의 대법원 상고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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