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제수용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는 도내 각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단속은 신체접촉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명태, 오징어, 조기 등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등을 확인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