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내역 없으면 중도해지·자동결제요금 환불 가능
넷플릭스·웨이브·티빙·구글 등 6개사 대상

27일 공정거래위원회 황윤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이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OTTP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설명하고 있다. / 김미정
27일 공정거래위원회 황윤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이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OTTP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설명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온라인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앞으로는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P) 이용시 사용내역이 없다면 자동결제된 요금을 전액 환불받고 중도해지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넷플릭스의 경우 중도 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1개월) 내에는 어떤 경우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국내 OTTP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 실태를 점검해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조항 개선내용을 발표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P)란 유선 셋톱박스 없이도 온라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 OTTP 플랫폼 사업자로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 6개사가 있다.

이번에 시정되는 주요 약관 유형을 보면 ▷중도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 ▷부당한 위약금 조항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 ▷사전 고지 또는 동의없이 자의적 요금 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 ▷환불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등 7개다.

넷플릭스 홈페이지 첫 화면 캡쳐.
넷플릭스 홈페이지 첫 화면 캡쳐.

개선된 약관 반영 시점은 넷플릭스의 경우 오는 3월부터 가능하고, 구글·시즌·왓챠는 2월 10일 전후해 적용되며, 나머지는 현재 시행중이다.

OTTP서비스는 넷플릭스가 국내시장에 첫 진입한 2016년 이후 급성장해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동시에 해지, 환불 등 소비자분쟁도 꾸준히 늘어 1372상담센터에 접수된 OTTP분야 민원이 2016년 16건에서 2019년 188건, 2020년 590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 황윤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브리핑에서 "OTTP 구독거래는 '계속거래'에 해당해 중도 해지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귀책여부, 이용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환불해주지 않아 고객의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불공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와 소비자피해 증가 상황에서 OTT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고 최소한의 해지 및 환불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소비자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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