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예술계에 활력 제공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는 올해부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기반으로 예술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월 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 예술인과 예술사업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