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자영업자, 공익위해 희생 감수··· 생존권 보장해야"

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은 정부의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에 대해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사업장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발생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기업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이다.

두 법 모두 지난해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 특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손실보상 및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 누구보다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막대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있다"며 "이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로, 국가가 나서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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