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는 26일 올해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화상 교육을 실시했다.
청주시 흥덕구는 26일 올해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화상 교육을 실시했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 흥덕구는 26일 올해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2021년 개별주택가격 지침 변경에 따른 산정 유의사항, 표준주택 증가 및 변경사항, 프로그램 변경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흥덕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정확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며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분야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4월 29일에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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