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정 입법예고기간 촉박… 충북도·충북경찰청 입장차 조율 '주목'
충북도"최소한 인력 배치" vs 경찰 "정치권 유착 차단, 50대 50"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자치경찰제 '조례안' 협상이 내외부적 요인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일로 명시된 입법예고기간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속도가 더딘 이유는 협상 기준이 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다. 표준안이 없다보니 추상적인 범위에서의 논의만 진행 중이다. 양 기관은 2월 둘째 주는 돼야 구체적인 협상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와 충북청의 입장 차도 걸림돌 중 하나다.

경찰은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구성 비율로 50대 50을 원하고 있다. 기존 경찰사무의 일부가 자치경찰사무라는 이름으로 나뉜 만큼, 경찰이 사무기구의 일정수를 차지해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정치권과의 유착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도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대부분의 자리를 도청직원들로 채울 생각을 하고 있다. 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총경(4급)·경정(5급)·경위급 각 1명 외 최소한의 경력배치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생활안전·교통·경비 사무 범위가 명시돼 있다. ▷사회질서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 외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도와 충북청은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는 세부적인 사무 운영방안을 조례안에 담아야 한다. 경찰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특정업무가 조례에 포함되면 상위법인 경찰청법에 저촉될 수 있다.자치경찰제 시행(7월 1일)을 위해서는 오는 3월 11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리는 389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의결해야 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회기시작 일주일 전(3월 3일)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입법예고기간을 지키려면 제출 20일 전인 2월 11일까지 조례안을 완성해야 한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을 두는 이유는 도민들이 조례안을 미리 살펴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지만, 특별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는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주어진 시간을 활용, 완벽하게 제도를 다듬어 출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와 열린 협상을 통해 충북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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