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법원이 충주시의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 2심에서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주시는 투자가 이뤄지고 공사착공 시점에서야 사용수익 허가 조건을 내놓는 등 (라이트월드를 상대로)사기를 저질렀다"며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상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 상고와 함께 "충주시와 조길형 시장을 사기 및 권력남용 업무상 배임 등으로 민·형사고발하고 개인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순례 투자자 및 상인회 대표는 "우리들은 충주시에 속아서 전 재산을 투자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면서 "법과 민심에 호소하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는 2018년 4월13일 개장했지만 사용료 체납과 행정재산 관리해태, 불법 전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시는 2019년 10월31일 라이트월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지난해 5월 28일 재판부는 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 등을 이유로 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시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조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라이트월드 투자자가 제기한 사기 등의 혐의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게 드러난 만큼, 상고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조속히 무술공원이 원상복구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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