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 9건·수자원연구소 13건 행정처분

충남도청사.
충남도청사.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 직속기관들의 안일한 행정이 자체감사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28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위생시험소가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검사체계를 구축해 전염병 사전예방 및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매년 젖소 사육 전 농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젖소 결핵병 정기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젖소의 경우 1세 이상 전 두수(연중) 및 종축기관 의뢰 종축 등에 대해 추벽 피내 PPD 접종 후 48-72시간내 종창차이를 측정해 감염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동물위생시험소(방역과, 공주지소, 아산지소)는 2018년 9개 농가(방역과 1, 공주지소 4, 아산지소 4), 2019년 7개 농가(방역과 3, 아산지소 4) 등 총 16개 농가에 대해 정기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도 감사위는 "전염병 사전예방 및 공중 보건 향상을 위하여 도내 젖소 사육 농가에 대한 자료조사 및 검사업무를 철저히 해 결핵병 검사대상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규했다.

이 밖에도 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전문공사 계약 추진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 행정상 처분 9건(시정 3, 주의 5, 개선1)을 동물위생시험소에 통보했다.

충남도 수자원연구소도 시험연구용 등 목적으로 보유한 어류 일부가 관리 소홀로 집단 폐사한 사실이 도 감사위에서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소 산하 연구개발과와 민물고기센터는 시험연구용 등 목적으로 슈퍼황복, 동자 등 총 35종 60만 마리 어류를 사육 관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시험연구사업 추진시 사육관리중인 어류에 대해 매일 날씨, 수온, 먹이 공급량 등 사육환경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연구사업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2017년부터 배수관 누수 등으로 철갑상어 34마리, 산천어 6마리, 송어 3마리 등이 물부족으로 폐사했다. 또한 흙탕물유입 등으로 돌돔수정란 1개수조 전량(100만립), 철갑상어치어 1개 수조 1천200마리가 집단폐사됐다. 사육방법 미숙지로 인해 동자개의 경우 3개 수조 400㎏(약 2천마리)을 야외에서 실내로 이동하는 중 가시에 의한 상처가 발생해 폐사했다.

침전조 공사로 인해 유입수가 단수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쥐노래미 1개 수조 중 전량(17마리)이 폐사되면서 총 1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액도 발생했다.

수산종자 관리 업무에서도 부적정한 실태가 적발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국내산 종자에 한해서만 가능토록 돼있지만 태안사무소에서는 뱀장어 4만7천500마리에 대해 유전자 검사 없이 발급했다.

도 감사위는 "시험연구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구자의 부주의 등 관리소홀로 사육중인 어류가 다량 폐사되면서 그동안 투자된 비용과 시간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폐사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연구사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결과 행정상 처분 13건(시정 3·주의 7·권고 3), 재정상 107만2천원(회수) 회수 등을 연구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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