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예방교육 이수·과원관리 이력제 이행·묘목 관리제 등 시행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지역내 과수화상병 재발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진천 관내에서 처음 발생하며 3농가 0.9ha 규모의 사과나무 964주를 긴급 매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해당 질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 관내 사과, 배 과원 경영농가와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해 운영 중에 있다.
행정명령에 따른 주요 이행사항은 ▷과수 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과원관리 이력제 이행 ▷묘목 관리제 이행 ▷화상병 발생과원 출입금지 ▷타 과원 방문 자제 ▷과원 출입 시 소독 실시 ▷겨울철 예방·예찰 강화 등이다.
진천군은 사전방제를 위해 오는 2월 1일 화상병 예방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 농가 불시 방문을 통해 과원·묘목 관리대장 작성 등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서정배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안성과 천안지역에서 발생한 후 사과·배 과수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병균의 농도를 억제하고 확산을 막을 뚜렷한 방안이 없는게 특징"이라며 "철저한 과원예찰과 사전 약제방제 등을 통해 재발 방지와 지역 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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