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11세 여아를 학대한 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께 서원구 성화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 B(11)양을 때린 혐의(아동학대)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직후 B양은 내복차림에 패딩만 입은 채 집을 나와 거리를 배회했다. 내복차림 아이가 배회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양을 보호기관으로 분리조치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스레인지를 오래 켜놓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훈육하던 중 손찌검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B양 진술과 A씨, B양의 친어머니 등의 진술이 엇가리고 있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