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 교권침해 주장

‘부적격 교원대책’에 이어 ‘교직복무 심의 위원회 운영 교칙’이 입법예고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교조대전지부 등 상당수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 질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자로 각급 학교에 ‘부적격 교원대책’공문을 시달한 데 이어 ‘교직복무심의위원회운영규칙’ 입법예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교육부는 6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령으로 개정,공포된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내용을 교장단을 대상으로 연수까지 이미 마친 상태여서 발효가 임박했음을 가늠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이 입법예고 예정인 ‘교직복무심의 위원회 운영규칙’에 독소조항이 상당수 담겨 있어 현장 교사들의 교권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많다”며 이에 반대할 것임을 천명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직복무심의위원회규칙(안) 주요 독소조항 및 문제점을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독소조항으로. “‘부적격교원’이란 정의에서 중대한 비리,범법행위로 사회,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교원과 정신,신체적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문제가 되는 교원을 말한다”에 대해 열심히 교직에 복무해 온 교사를 병들었다고 영구 퇴출시킨다는 건 비인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성적관련 비위행위,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금품수수,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신체적 폭력 등의 중대한 비리,범법행위로 심각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교원에 대한 교직 적격 여부 등에 따른 명예훼손의 구제 및 보상대책을 지적하고 부적격 교원 처리와 관련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악용소지를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및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강행할 경우 대전지역 1만여 교사와 함께 총력 투쟁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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