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직 공석
A서장은 무보직 지원업무만 5개월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강등된 소방서장이 뜻밖의(?) 감경 처분을 받으면서, 충북소방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강등 징계 확정을 예상하고 인사발령을 낸 탓에 소방서 주요보직이 공석상태에 놓이게 됐다.

도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정기인사를 통해 3명을 소방정(소방서장급)으로 승진시켰다. 기존 승진인원은 2명이었지만, A소방서장의 강등처분으로 결원이 생기면서 1명을 더 승진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령 보직 중 한자리는 A서장의 몫으로 남겨 놨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A서장에 대한 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서장이 직을 유지하면서 도소방본부 소방정 정원은 1명을 초과하게 됐고, 소방령 정원은 1명이 부족하게 됐다.

이로 인해 A서장이 강등 시 갈 예정이었던 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직은 공석으로 남는다. 이기간 해당 과 차석인 예방총괄팀장이 직무대리 한다. A서장은 다음 정기인사(7월)까지 도소방본부에서 무보직 지원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정기인사 때 소방정 계급 중 퇴직예정자가 있다"며 "앞으로 5개월 후면 계급별 정원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서장은 지난해 10월 2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1계급 강등됐다.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며 부하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한 것이 이유다. 징계위는 "공직분야 갑질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엄중처벌한다"며 강등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A서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 지난달 27일 1계급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 같은 달 28일 오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결정문을 받은 도소방본부는 2월 1일자로 소방령으로 강등된 A서장의 계급을 소방정으로 되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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