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6명,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충남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적용 안돼"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임원들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산군 허가처리과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달 29일 당사자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사내 자유게시판에선 노조위원장 탄핵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허가처리과 이정욱 과장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법적문제이기 전에 주민의 정서에 눈높이를 맞추는 도덕적 문제"라며 "주민과 공무원에게 먼저 사과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정욱 과장은 "주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을 때 감독하고, 행정처분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비영리법인의 필수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6인 모임 및 식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고 금산군 공무원의 명예를 추락시킨 것으로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산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금산읍의 한 식당에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6명이 두 테이블에 앉아 점심을 먹었다.

이에 대해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금산군과의 3차 단체교섭 내용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공적행사였다고 소명했다.

노동조합 활동이 근무시간 이외에 가능하다는 점, 저녁모임을 자제하라는 군수의 지시사항 등을 고려해 점심시간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상부기관인 충남도에서도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답변하며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충남도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위생팀은 금산군 허가처리과 지도위생팀에서 보낸 질의에 "식당에서의 운영위원회 운영은 다중이용시설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답했다.

운영위원회가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로 반드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만큼 필수적인 경영 활동인지에 대해 인정할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충남도의 해석이 나오자 자유게시판에선 노조위원장 탄핵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전직 금산군공무원 직장협의회 위원장들(2대~7대)은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함에도 노조 위원장과 간부, 임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식당에서 회의를 했다"며 "노조위원장은 금산 군민과 금산군공무원에게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 직장협의회 위원장들은 1일에도 글을 올려 "공무를 할 때는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일처리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면서 "노조위원장은 5일까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 정진구 위원장은 "코로나 19 정부방역지침을 최대한 고려해 회의와 식사를 진행했으나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됐다"며 "공직자로서 좀 더 안전하고 신중하지 못한 일처리로 금산군 공직자들의 명예에 상처를 준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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