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동빈 사회부

충북 자치경찰제가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치열한 협상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다렸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표준안이 정해져 협상의 기준이 일부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사무범위에 대한 표준안을 각 지자체와 지역 경찰청에 내려 보냈다. 생활안전·교통·경비 사무에 대한 세부지침 등이다.

자치경찰제의 두 축인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은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해 조례에 담길 최종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경찰사무의 특성을 강조할 것이고, 행정기관은 그간 경찰이 해왔던 업무의 관성을 깨려 들 것이다.

아직 행정안전부와 경찰청간 합의를 보지 못한 사무기구 구성에 관한 표준안은 더 문제다. 핵심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경찰과 도공무원의 배치비율이다. 도 입장에서는 도지사 소속 기관이기에 도공무원 비율울 높이려고 할 것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이기에 40~50%는 경찰공무원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직공무원인 경찰이 도 소속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배치되면 그만큼 현원에서의 결원이 생긴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가야한다. 자치경찰제를 굴리는 두 바퀴의 균형이 맞아야 제도가 안착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신동빈 사회부 기자
신동빈 사회부 기자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을 다 따지기엔 시간이 없다. 적어도 이달안에 최종안이 나와야 한다. 원칙적으로 설 연휴를 빼면 협상기간은 8~10일 3일 정도다. 입법예고기간에 대한 유예를 두더라도 최대 활용시간은 2주다.

자치경찰제는 7월 1일부터 무조건 시행된다. 위원회 구성 등까지 따지면 단 하루, 단 한 시간의 여유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양 기관의 전향적 태도다. '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시행되길 바란다면, 갈등의 목소리보단 양보와 타협의 목소리가 협상과정에서 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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