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 직원들 사회봉사 '연대책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소방공무원이 1계급 강등됐다. 그의 부서 동료들은 연대책임으로 봉사활동에 나서게 됐다.

충북도소방본부는 A소방위(50)가 소방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1계급 강등처분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는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5시간을 명령했다.

A소방위는 지난해 12월 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소방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면허정지)로 알려졌다.

A소방위는 소방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2번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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