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 직원들 사회봉사 '연대책임'
충북도소방본부는 A소방위(50)가 소방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1계급 강등처분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는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5시간을 명령했다.
A소방위는 지난해 12월 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소방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면허정지)로 알려졌다.
A소방위는 소방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2번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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