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꼼수적 의안 처리 행태 방지 필요"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제천 단양)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법 57조 2항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일 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에서 해당 상임위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내용을 정무위원회에서 수정해 표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처리의 도모라는 조정위원회 운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조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 의결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엄 의원은 "여·야 간 이견으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협의된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 처리되는 것은 안건조정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꼼수적 의안 처리 행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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