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소상공인 대상자 문자 발송… 10일 지급 계획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가중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10일 2차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2차 지급을 위해 정부의 버팀목자금 추가 제공 자료를 토대로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일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1·2차 지급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신속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sr.djba.or.kr)를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받기로 했다.

앞서 시는 2만8천여 업체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차 특별손실지원금을 신속 지급했다

이번 1차 신속지원은 집합금지업종 455개 업체에 9억1천만원, 영업제한업종 2만1천748개 업체 217억4천800만원을 지급하는 등 2만2천203개 업체에 227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 2만8천여업체의 78%다.

1차 지급대상 중 계좌오류로 확인이 필요한 164업체에 대해서는 8일 별도의 안내 및 계좌 확인을 통해 추가 지급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