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군 복무 시절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8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대위를 6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B대위를 상대로 성적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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