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미정 세종·정부청사담당 부장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연매출이 4억원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3천만원으로 줄었다."(1월20일 국무총리실 앞, 황현목 세종시상인회연합 회장)

"지난해 매출이 80% 이상 줄면서 매달 3천만원씩 대출받아 1년을 버티다보니 빚이 1억5천만원이 됐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동참하느라 영업을 못했는데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2월2일 국회의사당 앞, 허희영 카페업종 대표)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을 넘기면서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리로 나서 정부의 영업제한·금지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에 항의하며 자정에 문을 여는 '개점시위'도 벌이고 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들로 소상공인을 꼽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간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해온 것에 대해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적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을 담을지 이견을 보여 입법화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실제 법제화돼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목요대화에서 "국가가 영업을 제대로 못한 이들의 손실에 적정히 보상해야 하며 이는 헌법과 정의의 문제"라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미정 세종·정부청사담당 부장김미정 세종·정부청사담당 부장
김미정 세종·정부청사담당 부장

소상공인의 기준과 유형이 천차만별인 점도 까다로운 고려사항이다. 업종이 다양할뿐 아니라 업종별로도 매출규모나 소유·운영형태, 프랜차이즈 등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도, 구멍가게 슈퍼를 운영하는 사장도, 억단위 매출을 올리는 유흥업소 사장도 모두 소상공인이다. 영업손실이 10만원이라고 할 때 각각 체감하는 손실은 다를 것이다. 보상도 마찬가지다.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는 업종에 따른, 지역에 따른, 매출규모와 유형에 따른 형평성과 합리성,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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