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취록 공개… 실제 접촉 여부는 확인 안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63·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 측이 자신을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와 4·15총선 당시 경쟁자였던 국민의힘 윤갑근 후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0일 진행된 정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선거캠프 비공식 선거사무원 A씨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B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저 그냥 자수해도 끝나는 거 아니예요? 제가 벌금 3백만 받으면 끝나는 거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3백 이상 나오면 끝나는 거지"라고 답했다. 이에 B씨는 "3천은 나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라며 웃었다.

B씨는 이어 "할 수 없지 뭐. 보궐을 만들어서 다시 국회의원을 만들든지"라고 했고, B씨는 "윤갑근한테 가야지. 돈 받고 그냥 거래하지 뭐"라고 응수했다.

B씨는 또 "(윤갑근한테) 얼마 받아야 돼요. 평생을 걸여야 하는데, 돈 몇억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라고 했고, A씨는 그럼 거래가 안 되지. 거래를 하려면 거래가 되게끔 잘 되게"라고 대답했다.

이 통화는 B씨가 정 의원을 고발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22일에 한 것이다. 사흘 뒤인 25일 통화에서도 "윤갑근이 (상당구) 지역위원장 가고, 황교안이 날라가도 자기 자리를 지킨다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겨",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해야지"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이런 통화 내용과 관련, "그냥 일처리를 잘하라는 의미였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정 의원의 변호인은 보좌진 구성 문제에 불만을 품은 B씨가 윤 후보 측과 접촉,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당선 무효시키려 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다만 B씨가 윤 후보 측과 실제로 접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의원 측은 이 같은 주장으로 지난해 9월 B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 의원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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