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대리운전 업체의 콜 접수를 방해한 콜센터 관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12월 충북 청주지역의 대리운전 콜센터 프로그램 관리업무를 보면서 B대리업체의 콜 접수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대리업체의 대표가 대리비 관련 내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데 화가 나 이 업체 대리기사들의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거나 배차된 콜 접수를 대기 상태로 돌려놓는 등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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