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지자체에 주요대상·지원방안 지침 통보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행정안전부는 1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대상을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행안부는 15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해진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부담 완화를 실시해 총 1천534만 건, 1조8천630억 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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