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공직사회방역관리 특별지침을 어긴 소방방공무원 2명이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옥천소방서는 교회 모임에 참석한 후 코로나19 검사사실을 늦게 알린 A소방위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교회모임에 참석했던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B소방장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충북도소방본부는 이날 A소방위를 음성소방서로, B소방장을 영동소방서로 전보 조치했다.

A소방위와 B소방장은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양성판정을 받았다. A소방위 확진 후 옥천소방서에서는 소방관 2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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