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지난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 보건소 A 과장을 문책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시에 따르면 A과장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매일 이른 오전 충주시청 인근에 있는 대중사우나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목욕탕 이용자들이 전수검사 대상에 올랐다.

이 사우나를 이용한 사람들 가운데 10일과 11일 각각 3명씩 총 6명이 추가 확진됐다.

특히 A과장의 확진에 따라 보건소장과 시 보건소 B과장 등 공무원 20명이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고 그와 접촉한 충주시의원 2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과장이 해당 사우나를 자주 찾았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아니지만 방역당국이 목욕탕과 헬스클럽 등 다중 이용시설 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상황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충주의 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방역의 중심인 보건소 간부 공무원의 사우나 방문 동선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 시장은 방역과정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사회 불안감을 해소해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보건 담당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부적절했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조만간 전보 인사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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