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건강상담 등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신청은 입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도면, 세대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아파트 표지판이 설치되고, 입주민 10명 이상 요청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교육과 건강상담 등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진천군 금연아파트는 산호오크힐, 장산, 양지수암, 천년나무4단지 아파트, 모아엘가 더 테라스 등 총 5곳이 지정돼 있다.

박지민 건강증진과장은 "공용공간에서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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