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방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월말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

군은 태양광 울타리, 철망 울타리, 방조망, 조류 퇴치기, 멧돼지 포획틀, 동물퇴치용 경광등 설치를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전체 비용의 60%(자부담 40%)이며 1농가 지원 규모는 최대 300만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청양군 거주자로 본인명의 농경지나 타인 소유의 경우 5년 이상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가능하며, 지방세 등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하고 330㎡ 이상 면적이 돼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 환경보호과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또 오는 12월까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비둘기 포획 포상금으로 1억5천만원을 책정,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한다.

포획자가 냉동탑차까지 이송한 뒤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멧돼지 30만원, 고라니 5만원, 청설모, 까치, 비둘기 각 5천원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 멧돼지 357마리, 고라니 2천972마리 등 야생동물 4천807마리를 포획해 랜더링(고열처리 퇴비화) 처리를 완료했다.

유태조 환경보호과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총기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특히 인가나 축사 100미터 이내에서는 절대 총기를 사용할 수 없다"며 "올해부터는 포획 후 자가 소비나 무상제공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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