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의회는 조류독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이 3㎞ 내 모든 사육 조류에서 반경 1㎞내 발생 종과 같은 동일한 종으로 축소 조정한 정부의 방침에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홍성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홍성군 구항면 A농장에서 AI확진에 따라 반경 3㎞내 9농가 36만 8천962수 가금류에 대한 과도한 살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군 축산과를 통해 충남도와 정부에 전달한바 있다. 이후 지난달 26일 진행된 정책협의회에서도 고병원성 AI살처분 보상금 성립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보고 받은 이병국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일률적으로 살처분 할 경우 국고 및 개인사유재산 피해가 심각하기에 재량을 통한 현실에 맞는 가금류 살처분 법을 추진할 것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기존 3㎞에서 1㎞로 축소하고 살처분 대상도 같은 축종으로 한정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홍성군의회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금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발빠른 대처를 주문하는 등 지역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한편 홍성군 가금류 사육현황은 74농가 400만수로 충남의 14%, 전국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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