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등 녹취록 확보했지만 수사 미반영 위법 주장

국회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31일 청주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 김용수
국회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31일 청주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63·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 측이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를 고소했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16일 수사검사 A씨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계책임자와 윤갑근씨 측 녹취록'을 확보했음에도 이를 수사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A검사는 정 의원 측에서 수사의뢰한 고발인(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유도죄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선거캠프 비공식 선거사무원 B씨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C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정 의원 측은 보좌진 구성 문제에 불만을 품은 C씨가 윤씨 측과 접촉,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당선 무효시키려 한 정황이 녹취록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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