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에 '경관지구' 추가… "외국인 등 투기적 토지매수 규제 강화… 국토경관 보전 기대"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17일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예외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외국 자본이 국내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개발하면서 경관 훼손과 난개발이 문제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매수 규제를 강화하고,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 소유 면적은 248.7㎢로 공시지가 기준 30조 8천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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