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승진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최근 뉴스에 '괴롭힘, 폭력, 폭언' 등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사이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갈등의 폭발이 말싸움을 넘어 경찰에 신고까지 이르는 일도 매년 반복 된다고 한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해 폭력 등 에 대한 처벌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처벌은 당연한 절차일 수 있다. 그렇지만 관련 제도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 징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서로간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상대방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괴로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징계와 처벌 또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미래에 대한 대책은 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상처 치유는 어려울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사건 발생 이후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주변의 공분과 여론을 의식해 당장 눈에 보이는 대책에 집중하다 보면 피해자의 입장에는 소홀해 질 수 있다.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겪은 것과 같은 반복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현재를 치유받기를 원했기에 용기를 낸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한다. 피해자의 어려운 선택에 가해자는 진심으로 입장을 바꿔보고 이해가 담긴 사과를 전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와 배려가 필요할 수 있다. 가해자의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사과는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얼마 전 경찰에서 적용하고 있는 '회복적 경찰활동'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상호 대화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과 받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못한 경우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처벌에서 벗어나 당사자 간 상처 치유에 그 목적을 둔 측면은 근본적인 재발방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승진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양승진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실제로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7년 간의 층간 소음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하며, 명절에 모인 가족 간 다툼 사건은 이러한 회복적 제도를 통해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게 되어 담당 경찰관과 전문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도 한다.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깨달아 피해자와 당사자 간에 진심어린 이해와 사과가 치유와 회복의 단계로 이어질 때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한 사건,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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