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절반… 반의사불벌죄 적용 다수
"수사 역량 강화 위해 심의관 26명까지 증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이 형사소송법 개정 후 1천200여건의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 후인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총 1천275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소권 없음 654건(51.3%) ▷혐의 없음 389건(30.5%) ▷각하 227건(17.8%) ▷죄가 안됨 5건(0.4%)이다. 

불송치 결정 중 '공소권 없음'이 절반 넘게 차지하는 이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거나 교통사고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대상자인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존속폭행죄와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다툼 등으로 인해 형사입건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무면허·음주·중앙선 침범 등)에 해당되지 않고 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혐의 없음'은 피의사실이 범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려지는 판단이다. 

각하는 경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의 내용 중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 '죄가 안됨'은 정당방위에 속하거나 형사미성년자가 피의자일 때 적용된다.

기존 형사소송법에서의 사건 종결은 검찰만이 권한이었다. 이에 지난해까지는 검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 가능했다. 가·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조사를 받은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또 송치 후 기소·불기소 결정까지 평균 2개월여의 시간이 걸리면서 사건관계인의 일상 복귀가 더디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 종결권을 가져오면서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됐다. 올해부터 담당 수사관이 불송치 판단을 하면, 수사심사관이 이를 검토해 적합여부를 따진다.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 담당 수사관이 직접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해 검찰에 보낸다. 검찰은 90일 안에 사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할 수 있지만 경찰의견이 옳다고 판단하면 평균 한 달여 안에 해당 기록을 경찰에 반환한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종결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으로 국민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가 확보됐다"며 "수사심사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은 지난해 14명이던 심사관을 올해 26명까지 늘렸다. 수사심사관 선발 조건은 수사경과자(경력 2년 이상) 중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수사경력 7년 이상의 경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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