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간식을 흘린다는 이유로 언어·신체 폭력을 일삼은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1년 넘게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B(8)군 등 6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움직이면서 간식을 먹다 흘린 B군을 같은 반 친구 23명이 보는 앞에서 "거지나 그렇게 흘리고 먹는다"고 말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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