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지역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됐다.

시에 따르면 2020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은 2019년 보다 3천23건 증가된 4천563건이다.

시는 이 중 신고요건에 접수된 2천64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민신고제 신고처리현황을 보면,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가 각각 45.3%, 34.8%를 차지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주정차 행위로 가장 많이 신고 됐다.

또 버스승강장 및 소화전 주변 19.6%, 어린이보호구역 0.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이 아닌 인도 및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일 단속시간 이외에 발생되는 고질적 안전무시 주정차 행위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안내표지판 등 시설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는 신고요건에 맞게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가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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