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소방본부(본부장 장거래)는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22일 밝혔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전화뿐만 아니라 영상통화, 문자, 앱 신고 등을 말한다.

문자신고는 119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신고가 접수된다.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영상통화는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19앱(App)은 신고서비스를 터치하기만 해도 GPS 위치정보가 119 상황실로 전송된다. 산이나 바다, 고속도로 등 재난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유용하다.

지난해 충북소방본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이용건수는 총 1만3천93건이다. 문자가 7천4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상신고 5천542건, 앱(app) 88건, 기타 38건순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119다매체 신고는 언어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에게 효과적이고, 대형화재나 집중호우 등 신고전화가 급증할 때 활용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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