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초보은상품권 지급…내달 3개 법인 추가 선정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3년간 연 3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50명을 선정해 결초보은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성실납세자 경품 전자추첨 행사'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히 납세하는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추첨은 보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이뤄졌으며 당첨자 50명에게는 결초보은상품권 5만원이 경품으로 각각 지급된다.

한편 군은 오는 3월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3개 법인을 선정해 표창장 과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납부해 주시는 지방세가 군민을 위해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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