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팀목자금 대상 자영업자·택시 업계 등 대상
지원 제외 자영업자 3월2일부터 행복센터서 신청 접수

한범덕 청주시장이 2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청주시청 제공
한범덕 청주시장이 2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청주시청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오는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손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재난지원금 236억원(도비 118억원, 시비 118억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행사와 이벤트 업체, 택시종사자 등 모두 5만3천여 명이다.

지원액은 업종별로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상공인 분야는 ▷집합금지업종(402곳) 200만원(총 8억원) ▷집합제한업종(1만7천곳) 70만원(총 119억원) ▷일반업종(3만1천200곳) 30만원(총 94억원) ▷행사·이벤트업체(450곳) 70만원 (총 3억원) 등이다.

택시업계 분야는 개인·법인택시 4천106대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30만원(총 12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방문신청) 2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신속지급 대상은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으로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해 별도 서류나 신청없이 버팀목자금 지급계좌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10일까지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지원금이 계좌이체 된다.

또 지난 10일 이후 버팀목자금 추가 신청을 통해 지원받은 대상자는 정부 데이터베이스(DB)가 추가 확정되는 데로 계좌이체 지급할 계획이다.

입금전 사전 안내문자도 함께 발송된다.

방문신청은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가 대상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2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청주시청 제공
한범덕 청주시장이 2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청주시청 제공

한범덕 청주시장은 2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행사와 이벤트 업체, 택시 종사자 등에게 정부지원금 외 긴급재난지원금 236억원을 도와 함께 신속 지원한다"며 "피해구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예산 편성 전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재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 시작하는 백신접종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집단면역체계 형성 전까지 안심할 수 없고 효과를 단언가기도 아직 어려운 단계에 있다"며 "거리두기 완화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접촉면을 최소화하는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청주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린 월간업무보고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