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연대는 22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사건으로 전(前) 대학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재판부를 규탄했다.
충북여성연대는 22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사건으로 전(前) 대학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재판부를 규탄했다.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여성연대는 성폭력 사건으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충북의 한 대학교수가 법정구속되지 않은 것과 관련, "선별적 법정구속을 한 재판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2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형이 내려진 피고인(전 대학교수)을 두 번이나 법정구속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은 용기 내어 피고인에게 그 죄를 물은 피해자에게 내린 사법부의 명백한 인격살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가진 자의 성폭력 사건과 그에 따른 재판부의 태도를 기억하며 사법부의 성역 없는 판결이 이뤄지도록 피해자와 연대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의 한 대학교수였던 A씨는 제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A씨는 성폭력 의혹으로 지난 2018년 8월 파면됐다.

충북여성연대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실형은 확정됐으나 교도소 상황이 코로나로 매우 어려워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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