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4천605대 보급 방침 불구 충전소 태부족
충전방해금지법 개정안 '단속구역 한정' 실효성 떨어져

충북도청 전기차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 전기차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올해 전기차 보급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충전기 이용 갈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이러한 갈등 완화를 위한 '충전방해금지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단속구역이 극히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주 기준 1천306대로 2020년 상반기(750대) 대비 556대 늘었다.

전기차 보급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천680대(자동차 1천260대·이륜차420대)를 보급한 반면 올해는 약 3배 많은 4천605대(자동차 4천305대·이륜차 300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전기차와 충전소는 늘고 있지만 충전갈등은 줄지않고 있다. 특히 아파트 입주민 간의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전기차를 장만한 직장인 유모(42)씨는 전기차 충전지역에 주차돼 있는 일반차량 때문에 주차장에서 충전을 못한지 한참됐다. 유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완속 충전기가 5개 설치돼 있지만 퇴근이 늦는터라 자리를 선점하기 쉽지 않다.

입주민들에게 사정을 말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유씨는 결국 충전 연장선을 구입하게 됐다.

유씨는 "퇴근 후 충전하려 해도 먼저 주차한 입주민이 차를 빼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결국 이중주차 후 연장선으로 충전을 할 수 밖에 없다. 전기차 산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전기차주 간의 갈등도 적지 않다. 장기 충전 후 방치하는 상황이 지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A씨는 "오전 11시에 충전이 완료된 것을 확인했는데 퇴근 후 오후 7시 쯤 와보니 그대로 충전중이었다"며 "내일 장거리 출장을 가야하는데 같은 전기차주로써 울화가 치민다. 동네 사람인가 본데 너무 심한거 아니냐"며 화를 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완속충전시설 이용을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현행 급속충전시설 2시간 이상 주차 금지와 같이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내 일반차량의 불법 주차와 장시간 점유 등을 막는다는 취지다.

문제는 단속 범위가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구역' 만으로 한정됐다는 점이다.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구역은 2017년 4월 이후 주차면 100면 이상에 건축허가를 통한 의무 설치를 한 곳을 말한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기존 아파트의 경우 의무설치구역에서 제외돼 있다. 입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야만 설치를 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5년 의무설치가 확대되면 충전 편의성이 증가할 것을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아파트 주민들끼리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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