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오광연 기자] 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화재예방과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인력 1천090명(소방공무원 212명, 의용소방대원 870명, 의무소방원 8명), 소방차량 53대가 동원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대기근무 및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 확립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위한 각종 소방장비 점검 철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정비 등 화재 예방활동 등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상천 보령소방서장은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에는 작은 불티도 큰 불이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령소방서는 지난 2019년 5월29일 보령시 성주산로 63번지에 청사를 이전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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