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등 지정장소 외 밤샘주차 금지 홍보활동을 펼친다.

밤샘주차는 사업용 차량이 밤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등 지정장소가 아닌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반시 차량 화물자동차 10~20만원, 여객자동차 10~20만원 과징금과 건설기계 5~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평군은 월 1회 이상 홍보와 단속활동을 실시해 대형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의 무단 밤샘 주차를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초중·송산), 아파트 밀집지역, 미암리, 증평 산업단지 등 보행자나 통행 차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증평군 도시교통과 김민지 주무관은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매연,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준다"며 "반드시 차고지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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